(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 지역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자원봉사자인 A씨 등은 B씨의 후보 적합도를 3위로 보도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 수치만 따로 빼내 B씨를 1위로 표시한 카드 뉴스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해당 카드 뉴스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10곳(총참여자 1천573명)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여심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행위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 및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엄중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