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반, 행정시별 4개반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차단한다.
적발 시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고발·과태료 부과·행정대집행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날 오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관계부서 합동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곳과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벌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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