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가족을 탈북시키려면 브로커 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 판사는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선고기일에 달아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탈북 브로커로 활동하며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3차례에 걸쳐 총 1천1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12월26일 피해자 B씨에게 북한에 있는 브로커가 당신 여동생과 접선해야 하니 비용 500만원을 보내 달라고 돈을 요구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북한에 있는 브로커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추가로 보내 달라”고 말해 350만원을 받았다.
이어 2024년 1월3일에는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준비 중인데 급전이 필요하다”며 “곧 들어올 돈이 있으니 빌려주면 몇 시간 안에 갚겠다”고 말해 28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탈북 브로커를 통한 입국 과정은 북한과 중국의 단속 등으로 실패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특히 A씨가 언급한 ‘들어올 돈’ 역시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앞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가석방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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