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3억 갈취’ 일당, 2심서 “신상 털릴까 두려워”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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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3억 갈취’ 일당, 2심서 “신상 털릴까 두려워” 선처 호소

경기일보 2026-03-11 14:37: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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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20대 여성과 공범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의 실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김용희·조은아)는 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29)와 40대 남성 용모씨(4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짧게 구형 요지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범 양씨에게 징역 4년, 공범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씨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가졌다고 속여 입막음 대가로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애초 다른 남성에게 접근해 금품을 뜯어내려다 무시당하자, 사회적 비난과 커리어 훼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유명인 손씨를 다음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양씨는 뜯어낸 3억원을 사치품 구매 등에 탕진했다.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그는 연인 관계였던 용씨와 짜고 지난해 3~5월 언론과 가족에게 낙태 사실을 알리겠다며 7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더해졌다.

 

이날 항소심 법정에서 양씨 측은 최초 3억원을 갈취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추가로 7천만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용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양씨 측 변호인은 “용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손씨 측에 돈을 요구한 것이며, 두 사람은 애인 사이도 아니다”라며 공모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용씨 측은 “양씨를 도우려는 마음에 각서 작성을 돕고 비서에게 연락해 돈을 받아주려 했던 것”이라며 “양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초기부터 자백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용씨 덕분”이라고 맞서며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양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사건이 많이 보도돼 구치소를 나가면 신상이 노출되고 위협을 받을까 두렵다”며 눈물로 선처를 구했다. 용씨 역시 “이기적인 욕심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명인의 취약점을 악용해 악질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4월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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