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협 ‘금품선거·비리’ 정조준…200만 조합원 직선제까지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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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협 ‘금품선거·비리’ 정조준…200만 조합원 직선제까지 꺼냈다

뉴스로드 2026-03-11 14:36: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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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 발언하는 송미령 장관/연합뉴스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 발언하는 송미령 장관/연합뉴스

[뉴스로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협 내부 비리와 구조적 불투명성을 겨냥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범(汎)농협을 아우르는 독립 감사기구를 신설하고, 최대 20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까지 검토하는 등 ‘금품선거·권한 집중’ 관행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련 입법은 6·3 지방선거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브리핑했다.

핵심은 농협 감사 기능의 전면 재편이다. 당정은 중앙회 내부에 흩어져 있는 중앙회·회원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규모로 구성되는 감사위는 농협 전반을 상대로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는 통합 감시기구로 설계된다.

윤 의원은 “감사위원회는 농협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농협 내 준법감시인 선임 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해 내부 견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위 연루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금품수수·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라도 유죄가 선고되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농협법 164조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1심 선고만 나더라도 직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도·감독 범위도 넓힌다. 지금까지 중앙회와 조합에 한정됐던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중앙회·조합 등 기관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치도 촘촘히 깔린다. 우선 중앙회장이 지주·자회사 인사와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경영 개입 금지’ 원칙을 규정에 명시해 권한 집중을 차단한다.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기관 직위 겸직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한다.

인사추천위원회에는 외부 위원을 확대 참여시켜 인사권 견제를 강화하고, 중앙회와 조합의 경영·인사 관련 정보 공개도 대폭 넓힌다. 회원조합 지원을 위한 무이자 자금 운용 과정에서는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자금 운용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농식품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해 자금 흐름을 외부 감시 아래 두겠다는 구상이다.

정치적 파장이 큰 대목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이다. 현재는 전국 1천110개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뽑는 간선 구조로, 조합장 중심 공약 경쟁 속에 일반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금품선거 의혹이 반복돼 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당정은 이를 손보기 위해 조합원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개편안으로는 약 204만 명에 이르는 전체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와, 조합장·이사·감사·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선거인단제가 함께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각 제도의 장단점과 구체적 운영 방안을 따져 이달 안으로 개편안을 확정하고, 6·3 지방선거 이전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개혁추진단 등의 추가 논의를 이달 중 마무리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가능하면 다음 주 중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품선거를 막기 위한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진다.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공소시효는 6개월에서 3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 제재도 강화된다. 금품 제공액의 10∼50배(상한 3천만원)로 부과되던 과태료는 30∼80배(상한 5천만원)로 상향하고, 신고 포상금 확대와 조사 협조자에 대한 처벌 감경 제도도 도입해 내부 고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내부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는 바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농협개혁 관련 법률안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개혁안 이행을 촘촘하게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그간 중앙회 권한 집중과 반복되는 선거 비위, 불투명한 운영 구조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면서 개혁 필요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했다.

이번 개혁안은 최근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추진단은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학계·연구계·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당정과 추진단은 이번 1차 개혁안과 별도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이사 제도 개선,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후속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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