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GA 검사 강화…'1천200% 수수료' 위반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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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GA 검사 강화…'1천200% 수수료' 위반 집중점검

연합뉴스 2026-03-11 14:30: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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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8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업계 과도한 판매수수료와 보험대리점(GA) 리스크 등을 집중 검사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에서 상품 설계, 판매, 사후관리, 내부통제, 부채평가 등 보험 영업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판매 단계에서는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 등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보험료의 1천2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1천200%룰' 준수 여부와 함께 작성·경유·승환 계약 등 불건전 영업 행위도 주요 검사 대상이다.

서영일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 룰' 등을 적용하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과당 경쟁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보험회사·GA 현장검사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상품 설계 단계에서는 과당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내부통제 체계와 상품위원회, 최고소비자책임자(CCO)의 역할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의료자문과 손해사정 업무를 포함한 보험금 심사·지급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운영 실태도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핵심 계리가정과 보험부채 산정 과정에 대한 감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감독 혁신 방안도 밝혔다.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 방지를 위해 상품 사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중증질병 등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원 관리 목표제 등을 통해 분쟁 감축을 유도하고, 자동차보험 보장 시 장기치료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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