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술과 공공데이터 결합…"신청서식 자동완성"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양방향 토지거래허가 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이번 서비스는 생성형 AI 기술과 공공데이터를 결합한 디지털 행정 혁신의 결과물"이라며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복잡한 서식작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서비스에는 지번 입력만으로 토지·건축물대장 등 공공데이터가 연동되는 문답형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수기로 작성하던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 모든 신청서식이 자동으로 완성된다.
구는 우선 토지거래허가 전담 창구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온라인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청서 작성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향후 성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구는 24시간 비대면 상담을 지원하는 '토지거래허가 안내봇'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누구나 쉽게 토지거래허가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한눈에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시스템'도 구축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협업해 만들어낸 행정 혁신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행정에 AI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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