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를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감독 체계 혁신에 나선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올해를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감독 체계 혁신에 나선다. 상품 개발부터 판매, 보험금 지급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 중심 가치를 내재화하고, 과당경쟁과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수)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관계자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영일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올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의 원년을 맞아 소비자 본위의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의 KPI 반영, CCO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 등 소비자 중심 가치가 기업 문화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 부원장보는 특히 설계사 스카우트를 위한 정착지원금 과당경쟁 등 모집시장의 무질서한 행태를 비판했다. 이를 위해 판매수수료 개편(GA 설계사 1200%룰 확대 적용 등)과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을 추진해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불건전 영업행위가 포착될 경우 보험회사와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이나 불법 보험 안내자료 활용, 작성·경유·승환계약 등 위규행위는 집중 점검 대상이다. 검사 방식 또한 종전의 부서 간 칸막이식에서 탈피해 상품·분쟁·계리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보호 기반 강화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 악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과거 금융위기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고 위기에 선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를 위해 핵심 계리가정(손해율, 사업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계리감리를 강화한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리리스크 계량 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하고,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기본자본비율 규제 체계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도입 등을 통해 과잉진료를 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을 막기 위해 상품 사전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보험업계와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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