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GB 해제지 용적률 180~200% 상향... 20년만에 건축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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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GB 해제지 용적률 180~200% 상향... 20년만에 건축규제 대폭 완화

경기일보 2026-03-11 13:41: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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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토지 이용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11일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GB) 우선해제지역 10개 지구’와 가일·세곡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11~14일 공람한다.

 

이번 변경안은 장기간 유지돼 온 용적률 기준을 조정하고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기준 120%에서 150%로 높이고 허용 용적률은 150%에서 180%로 상향한다.

 

상한 용적률 200%도 새롭게 도입하고 건축 가능 층수도 기존보다 1개 층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시설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됐다.

 

토지주가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보차혼용통로를 조성할 경우 최대 20% 범위에서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를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확보문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공공기여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선 장기적인 도시 정비 필요성을 반영해 획지계획을 조정한다.

 

시는 이 같은 계획 조정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보완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은 2005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이후 20여년간 동일한 용적률 기준이 적용돼 왔으나, 인근에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되면서 지역 간 개발밀도와 여건 차이가 커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고 변화한 도시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개발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유지돼 온 계획 기준을 지역 여건 변화에 맞게 조정하고, 친환경 정책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을 함께 고려해 이번 변경안을 마련했다”며 “주민 공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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