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화재안전 취약주택을 대상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소방법상 단독주택을 제외한 3층 이상 주택은 완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 지어진 노후 건축물이나 피난 통로 확보 등의 이유로 설치 면제인 주택은 여전히 화재 위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는 3층 이상이면서 전용면적 85㎡ 미만인 소규모 주택에 피난사다리,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 완강기 등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설치를 완료한 가구에는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올바른 하강 방법과 주의 사항 등도 지도할 예정이다.
설치를 원하는 3층 이상, 전용면적 85㎡ 미만의 완강기 미설치 단독(다중·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주택 건축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은 오는 4월22일까지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급성과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호 구청장은 “화재 안전에 취약한 노후 주거지의 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연수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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