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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 한순간의 충동으로 돌아가신 피해자께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 7분께 부천시 원미구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점(시가 약 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전날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 2곳을 찾아가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후 미리 준비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했으며, 훔친 귀금속 일부를 다른 금은방에 판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약 5시간 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해외 체류 후 비자 만료로 귀국한 그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은방 대상 강력 범죄 재발 방지 차원에서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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