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받는 외국인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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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받는 외국인 확대해야"

연합뉴스 2026-03-11 12:00: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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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의 외국인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단체 대표 등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 인정자는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여도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같은 조건의 다른 체류 자격자들은 내국인이 1명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지난해 7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사업을 주관한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긴급히 시행되는 시혜적 지원사업으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있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이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말 기준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하며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외국인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려인 등 외국국적동포는 역사적·사회적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국적 취득에 어려움이 있어 경제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행안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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