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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규정집 등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유형 전환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 규정집은 기존에 공공누리 4유형으로 △변경 금지 △상업적 이용 금지 △출처 명시 조건이 적용돼 있었다. 이를 1유형으로 전환하면 △변경 가능 △상업적 이용 가능 △출처 명시 조건으로 바뀌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간행한 규정집 등 공식 문서는 AI 학습에 가치가 높은 데이터로 평가된다. 특히 의료 분야 AI 개발 기업들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규정을 학습하고 지식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공공누리 유형 가운데 4유형은 인용만 허용될 뿐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금지돼 AI 학습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용 조건을 원칙적으로 1유형으로 전환해 공공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선을 줄이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가 규정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출처를 명시하도록 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1호 유형 변경 사례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12일 재공고하고, 이를 시작으로 복지부 및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다수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원활히 쓰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박정환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공공누리 유형 전환은 보건복지 분야 AI 개발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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