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측,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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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측,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연합뉴스 2026-03-11 11:51: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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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이중기소 해당"…명단받은 노상원 2심서 징역 2년

尹 내란재판 나온 김용현 "상징적 계엄"…법정서 또 尹옹호 尹 내란재판 나온 김용현 "상징적 계엄"…법정서 또 尹옹호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두둔하는 증언을 형사재판에서 재차 내놨다. 김 전 장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날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모습. 2025.12.30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고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미 다른 사건에서 공소 제기한 바 있어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도 "제3자 및 국외자가 아니라 사무를 보좌·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공유한 행위"라며 "사건 관계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절차와 관련해 특검 혹은 특검보가 아닌 파견검사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특검법상 특검·특검보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파견검사가 이들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정보사령부의 문상호 사령관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일반이적 등) 등으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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