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1일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당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는 이미 다른 사건에서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동일 사실관계를 가지고 쪼개기 기소를 하고 있는 건 인신구속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인정보 누설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소사실대로 보더라도 계엄 수행을 위한 사무 보좌 과정에서 이뤄진 내부 정보 공유에 불과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공소 유지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보나 특별검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파견검사만 출석해 공소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특검은 “파견검사는 특검보의 지휘에 따라 특검이나 특검보 없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며 “명문 규정상 재적 없이 공소를 유지함에 있어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와 관련한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아울러 “특검법에 따르면 사건이 지난해 12월 15일 기소됐으니오는 6월 15일까지 심리를 마쳐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에 협조해줄 것을 양측에 주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차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 증거 채택을 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