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께 삼일절 걷기 행사장 인근인 충주시 성서동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약 100m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행사장 주변 도로가 통제되자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에 있던 충주 중앙자율방범대 대원이 술 냄새가 나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신고한 대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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