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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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 송치

아주경제 2026-03-11 11:25: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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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법정을 나서는 김 전 시의원 법정에 출석하는 강 의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 법정에 출석하는 강선 무소속 의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지역 사무국장 출신 남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 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이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선우 의원은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금이 들어 있는 줄 몰랐고 확인 즉시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의원이 해당 돈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정황 등을 토대로 허위 진술 가능성을 의심하고 1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또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타인 명의를 이용해 1억3000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과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정황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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