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낮에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3)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 한순간의 충동으로 돌아가신 피해자께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 7분께 부천시 원미구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점(시가 약 2천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 2곳을 찾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미리 준비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했으며, 훔친 귀금속 일부를 다른 금은방에 판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약 5시간 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해외 체류 후 비자 만료로 귀국한 그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은방 대상 강력 범죄 재발 방지 차원에서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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