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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의 대부분이 불법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우선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전국 산림 인접지역 및 입산통제구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방화 및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방화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묻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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