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무지원단 통해 법률상담도…"안정적 국제거래 적극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법무부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이 국제 거래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다. 중동에서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의 20%를 들여오는 한국에도 자원 수송의 요충지로 꼽힌다. 이 때문에 해협 통행 제한은 우리 기업의 국제 거래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기업의 불가항력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안내자료는 최근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 전반을 살펴보고 국제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개념과 적용 요건, 기업들의 실무 대응 방안을 정리했다.
국내 수출입 기업이 국제 거래 과정에서 불가항력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유의해야 할 주요 법률사항과 대응 전략 등을 담았다.
불가항력은 전쟁 등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제품 공급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때 책임을 면하기 위해 발동하는 조치다.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계약상 책임을 면하거나 완화하려면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가항력 발생 사실을 계약 상대방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통해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 준거법 등에 대한 법률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국제법무지원단은 국제법무지원과 소속 검사와 법무관, 외국법 자문사, 관세사 등 200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국제 거래나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홈페이지(www.9988law.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 자문과 실시간 상담 서비스 모두 무료다.
법무부는 "중동 정세 악화 등 국제 거래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정보와 맞춤형 법률 자문을 선제적으로 제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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