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가칭) 농협감사위원회가 신설된다. 또한 중앙회회장의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직위에 대한 겸직도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가 11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정부의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농협의 각종 비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이 같은 내용의 농협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과 윤준병 농해수 정조위원회 위원장,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장관 등이 참석해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협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 강화
당정은 통합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가칭)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중앙회·조합·지주 등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하여 신설되는 감사기구이다.
② 농협 운영 과정의 투명성 강화
당정은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중앙회장 등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명시하며 중앙회장의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선거제도 개편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로의 전환을 위해 토론회 등 선거운동 방식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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