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국내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지급 단가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2월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기존 대비 상향한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4월 도입된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다.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리터당 1천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인 경우, 1천700원을 초과하는 300원의 50%인 150원을 리터당 지원한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3월1일부터 3월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지급 비율도 확대해 리터당 1천700원 초과 분의 50%였던 지급 비율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