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방법·후보자 선출 방식 변경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이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한 준비를 속속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는 15일 치러지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준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도·시·군 무력부문 선거구에 선거위원회가 조직됐다고 11일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통상 5년마다 열리지만, 이번에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치르는 선거다. 5년마다 개최되는 당대회와 주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통신은 "군중의 신망이 두터운 일군(간부)들과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 근로자들, 군인들을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선거위원회에서는 추천된 후보자들의 경력과 공로내용을 회의 전 참석자들에게 알렸다.
대의원 후보자 선출에 앞서 선거구마다 회의를 열고 복수의 후보자 중 1명을 가려내는 일종의 '경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3년 8월 제14기 제27차 전원회의에서 대의원 선거법을 개정했다. 노동당이 낙점한 후보자 1명에게 찬성표를 몰아주던 방식을 탈피해 대의원 후보 선발 과정에 일종의 경선 절차를 도입했다.
또 반대 의사를 표시하려면 투표용지에 쓰인 후보 이름에 가로줄로 그어야 하던 방식에서 투표 용지를 찬성 투표함 또는 반대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다만 가림막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비밀투표로 진행될지는 불분명하다.
선거자 명부더 공시했다. 통신은 "선거자 명부에는 해당 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을 가진 모든 공민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과 출판물을 비롯한 다양한 선전수단들을 통하여 선거자들의 권리, 선거 절차와 방법 등을 널리 알려주는 것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뜻깊게 맞이하려는 인민들의 정치적 열의를 배가"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 헌법상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는 보통 선거일 공고 후 10일 이내 중앙선거위원회 구성하고 선거인 명부 작성과 공시, 후보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한 선거구에서 한명의 후보를 추천·등록하며, 100% 선거 참여와 찬성투표를 촉구하고 있어 이번에 등록한 선거구별 단독 후보들은 투표를 거쳐 전원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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