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가압류·가처분과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며 환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대장동 일당의 일부 예금채권에서 '깡통 계좌'가 확인된 이후에도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추적 대상을 넓혀가며 추가 보전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장동 일당 4인방(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자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가처분 신청한 14건(5천579억원 상당)을 모두 인용 결정받았지만, 가압류 계좌의 잔액은 청구액에 한참 못 미치는 깡통 계좌로 확인됐다.
올해도 환수작업을 이어가며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과 채권 5건 등 총 10건(90억원 상당)의 추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추가 조치 가운데 핵심은 김만배가 실질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수익금) 가압류로 보고 있다.
대장동 형사사건 1심 당시 검찰 수사보고서들을 종합해볼 때 하나자산신탁은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시행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화천대유가 위탁자·수익자로 연결된 구조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2023년 1월 작성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해당 신탁계좌에 2022년 12월 기준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그 이후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는 현재 제3채무자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의 회신이 향후 후속 조치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원고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시행사 성남의뜰이 2019~2021년 주주총회를 거쳐 대장동 일당에게 4천억원대 배당을 결의한 것은 정관과 상법 등에 위반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의뜰 측은 주주협약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시는 오는 13일 서울고법에서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첫 재판이 열리는데, 항소심 재판이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며 환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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