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반값 엔화 오류' 토스뱅크 현장점검…손실금액 100억원대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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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반값 엔화 오류' 토스뱅크 현장점검…손실금액 100억원대 추산

아주경제 2026-03-11 10:01: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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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11일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의 '엔화 반값 거래 오류' 사고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토스뱅크의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앞서 토스뱅크에서는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100엔당 930원인 환율이 472원대로 급락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토스뱅크는 문제를 인지한 뒤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시켰지만 그 사이 '엔화가 최근 3개월 중 최저를 기록했다'는 앱 알림을 받고 환전한 이용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거래는 오후 9시께부터 정상화했다.

토스뱅크는 이로 인한 손실 금액을 100억원대로 추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오류 발견 직후 조치를 취하고 있는 단계"라며 "추후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사고 원인과 정확한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한 뒤 거래 취소 및 고객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환율 오류에 따른 거래를 취소한 사례도 있는 만큼, 토스뱅크의 거래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12일에는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는데, 당시 오류에 따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이 적용됐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6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에게 당청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입력해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벤트 당첨금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며 실제 보유량을 훨씬 웃도는 물량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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