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화천대유 미정산 수익 828억’ 포착…신탁 계좌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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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화천대유 미정산 수익 828억’ 포착…신탁 계좌 가압류

경기일보 2026-03-11 09:5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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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일대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 대장동 일대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가압류 등을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화천대유의 800억원대 미정산 수익을 발견, 신탁 계좌를 가압류 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들어서만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 측 부동산 3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채권 2건, 남욱 변호사 측 부동산 5건 등 총 10건의 추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앞서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일당 일부 예금채권에서 이른바 ‘깡통계좌’가 확인됐지만, 부동산·증권·전세보증금·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추적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시의 이번 추가 조치 가운데 핵심은 김만배가 실질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수익금) 가압류다.

 

시는 검찰 수사보고서를 종합해 볼 때 하나자산신탁이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시행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화천대유가 위탁자·수익자로 연결된 구조였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23년 1월 검찰 수사보고서에선 해당 신탁계좌에 2022년 12월 기준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으며, 그 이후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는 현재 제3채무자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확인 중이다.

 

한편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공사 측은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실시한 약 4천억원대 배당이 정관과 상법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공사) 측에 관련 위반 조항을 사안별로 구체화해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선고 전 이 사건 선고는 적절하지 않다며 형사 항소심 선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첫 정식 공판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재판부 질문에 “의견 없다”는 취지로만 답한 바 있다.

 

시는 형사 항소심의 충실한 심리가 각종 민사 환수 절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민간업자 측이 형사재판에서 범죄수익의 성격과 배임 구조 자체를 흔들 경우, 민사소송 역시 그 판단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검찰이 더 이상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은 작년 항소 포기에 이어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와 환수 필요성을 누구보다 무겁게 다뤄야 할 검찰이 이번에는 책임 있게 공소유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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