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109명, 소속 여객사 16곳 상대로 소송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시내버스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임금을 다시 산정했더라도 이미 지급이 예정됐던 돈이라면 기사 개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5단독(남재현 부장판사)은 부산지역 시내버스 버스기사 109명이 소속 여객사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기사들은 여객사가 기존 상여금보다 적은 금액을 기본급에 반영한 탓에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이 줄었다며 소송을 냈다.
여객사들은 성과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기사들에게 지급해왔다.
이는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됐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2024년 12월 성과상여금과 하계휴가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고,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5월 이를 반영한 합의를 체결했다.
두 급여항목을 없애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임금체계가 적용됐다.
그런데 합의 당시 기본급에 반영된 금액은 기존 두 급여항목의 총합에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졌다.
기사들은 노사 합의 사항이 소급 적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여객사는 노사 합의 효력 발생으로 기사들이 임금을 재차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가 기사 개인의 권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봤다.
남 부장판사는 "2025년 1~4월분 임금은 합의 이전에 이미 그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조가 근로자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