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 2건이 제399회 임시회에서 이틀 연속 가결됐다.
9일 환경안전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기존에 가정용·공동주택용에만 한정됐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대상을 수원시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업소용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규정 신설(제7조)과 보조금 신청 규정 정비(제8조)가 핵심이다.
배 의원은 "소상공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편의성을 높이고 시 전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아 쾌적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0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보훈보상대상자가 수원시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한 것이다.
배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가 입법 지연으로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보훈 정책 관련 조례 2건을 대표발의하고 1건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류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안을 재추진하는 등 다양한 보훈 정책 입안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조례안 모두 오는 12일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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