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박현수 의원, 음식물 폐기물·폐기물시설 관련 조례 2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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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박현수 의원, 음식물 폐기물·폐기물시설 관련 조례 2건 가결

뉴스로드 2026-03-11 07:29:03 신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이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이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뉴스로드] 수원특례시의회에서 박현수 의원(국힘, ·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 관련 조례 개정안 2건이 지난 9일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나란히 원안 가결됐다.

첫 번째는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핵심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를 평가하는 '성과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다. 신설된 제20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시의회 추천 주민대표 4, 환경 분야 전문가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 성과를 분석·평가한다.

박 의원은 "성과를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꼼꼼히 들여다봄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다""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법률에서 정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기준을 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민 참여의 공정성을 높였다. 특히 협의체 구성 시 수원특례시의회가 정원에 맞춰 주민대표를 추천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 주민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박 의원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근거를 법령에 맞게 정비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더욱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두 조례안 모두 박 의원을 포함한 9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12일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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