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부숙토 불법 살포’ ... 농경지 사용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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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부숙토 불법 살포’ ... 농경지 사용주의 당부

투어코리아 2026-03-11 04:48: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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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에 무단으로 투기된 부숙토 모습. /사진-공주시
▲농경지에 무단으로 투기된 부숙토 모습. /사진-공주시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공주시는 지역 농경지에 부숙토가 무단으로 투기 되면서 악취 민원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부숙토 사용에 대한 주의와 함께 홍보 강화에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부숙토는 폐수나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를 재활용해 만든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토지개량제로 사용할 경우 사람의 식용이나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사용량은 1천 평방미터당 연간 4t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부숙토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숙토를 사용할 경우 유기물 함량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염분과 수분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으며,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농경지에 심각한 생육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최근에는 부숙토를 퇴비나 가축분뇨로 속여 농경지 등에 무상으로 대량 살포하는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시는 관련 주의 사항과 위반 사례를 읍면동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은수 공주시 자원순환과장은 “부숙토를 사용할 때에는 생산자 보증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적정량만 살포해 농경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숙토를 무료로 살포해 주겠다고 권유하거나 대형 화물차로 운반해 농경지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공주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041-840-862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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