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투표용지 직접 날인 원칙을 담은 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9대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10일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이 의심받는 순간 그 결과 또한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며 선거 제도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발급할 때 직접 도장을 날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 규칙에서 이를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상위법과 하위 규정 간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러한 법적 모순이 선거 절차의 명확성을 해치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첫째, 선거 절차의 명확성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지지한다.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전투표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여야가 정쟁을 넘어 합리적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의원들은 선거를 '민주주의의 심장'이라 정의하며, 법률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도장 날인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김해 시민과 함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