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27학년도 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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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27학년도 도입 본격화

메디컬월드뉴스 2026-03-10 19:36: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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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고,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한다.


◆서울 제외 32개 의대, 정원 10% 이상 지역 출신 선발

이번 시행령은 지역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제정된 모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 대상 대학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으로 지정됐으며, 각 의대는 전체 정원 합계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선발 요건도 엄격히 규정됐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인원의 100%를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한다.


◆등록금·교재비·주거비 전액 지원…이탈 시 반환 의무

선발 학생 등 지원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다만 휴학·유급·징계·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반환이 요구되며,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반환금 감면이 가능하다.


복무형 지역의사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단, 해당 지역에 의무복무 가능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수련병원·전공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계약형은 5~7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규정됐다.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연장도 허용된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방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 후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해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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