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쳤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의 시행 첫날(10일)부터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된 가운데 경제계 곳곳에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해진다.
먼저 노동계의 경우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등에 불만을 내비치는 상태다. 택배·공항·대학 청소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중심으로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행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자회사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을 지배하고 있는 ‘진짜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루빨리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이 직접 청소·경비 노동자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하청·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200만 조직화 사업’을 선포하며 조직 확대에 나섰다.
경영계는 ‘노사 분쟁’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노조는 교섭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노사 간 분쟁이 우려된다”고 했다.
건설계에선 현장마다 업무 내용, 기간, 원가, 하도급사와 계약 조건 등이 천차만별이라 일률적 교섭이 어려운 점 등을 문제로 꼽는다.
아직 경기도와 같은 지역 단위에서는 별개의 대응이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전례 없는 노사 환경이 조성된 만큼 업계 전반에서 상황을 주시하는 중이다. 경기도내 한 건설 관련 단체 관계자는 “시행 준비 기간(6개월) 동안 건설현장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볼멘소리였다”며 “중앙의 흐름을 지켜보며 논의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또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지난해 8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를 지적하며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경영계는 대화와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는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며 “정부와 노사의 타협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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