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소송 패소 시 ‘상소 자제’ 원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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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 소송 패소 시 ‘상소 자제’ 원칙 도입

투데이코리아 2026-03-10 18:46: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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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소송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소송의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하고, 원심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이 정비한 상소 기준에 따라 원심 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패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을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산재 인정 여부를 둘러싼 장기 소송을 줄이고 재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으로 법리 정립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며 “소송의 승패를 넘어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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