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진료 공백 방지’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할 뿐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 운영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특히 현행법에도 업무개시명령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가로 형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같은 날 별도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을 ‘강제노역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전협은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 인력을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이미 드러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의료 대란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가가 의료 인력을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발상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의료인을 겁박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 폐기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의대교수협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처벌 중심 입법으로 의료체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며 “필수과목 지원 기피와 고위험 진료 축소를 심화시켜 결국 필수의료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된 법안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와 분만, 수술, 투석 등 필수 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공백 문제의 해결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처벌 중심의 입법으로는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