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특별전형 특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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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특별전형 특례 권고

연합뉴스 2026-03-10 17:55:45 신고

바레인·UAE 등 8개국 교민에 2026학년도 1학기 자격요건 인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최근 이란 전쟁으로 정세가 악화한 중동 지역 교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요건에 대한 특례를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이란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8개국 교민이다.

대교협은 이번 특례를 통해 교민이 외교부의 여행경보 발령 시점 이후 조기에 귀국하거나 일시적으로 귀국하더라도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자격 요건(재직, 재학, 체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내렸고 8일에는 바레인,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 요르단 일부 지역 등 중동 7개국에 출국권고(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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