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및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가 개정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의 주기적 사업 점검 및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권한 신설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 연 1회 이상 파악 및 재외공관 전문인력 배치 등이다.
외교부는 금번 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지속 소통하며 국정과제에 명시된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주관기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 및 재외공관의 사업 점검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 및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에 따라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사업 점검 결과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개정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등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및 점검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제개발협력의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현장 중심의 사업의 전주기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점검 결과를 무상원조 사업 심사·조정에 반영하여 소규모·저성과 사업 축소 및 단계적 시행기관 통합에 활용해 나가는 한편, KOICA 플랫폼으로 무상원조 사업 수요를 통합하고 KOICA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을 대형화하여 원조사업의 효과성과 가시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법령 정비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인 주관기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 부여가 이루어진바, 외교부는 재외공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사업에 대한 대응 강화로 국격에 걸맞은 무상원조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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