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평상 설치 안돼요"…울진군, 9월까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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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평상 설치 안돼요"…울진군, 9월까지 정비

연합뉴스 2026-03-10 17:21:12 신고

하천·계고 불법행위 금이 안내 현수막 하천·계고 불법행위 금이 안내 현수막

[울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군은 이달부터 9월까지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하천·계곡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불법 시설물을 모두 조사한다.

이후 하천구역, 계곡 등에 설치된 평상·그늘막 등 물놀이 시설과 불법 경작지, 무단 형질변경, 불법 건축물 등을 적발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하거나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하천·계곡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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