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 '찬반논쟁'....정부 "신중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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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 '찬반논쟁'....정부 "신중히 검토해야" 

아주경제 2026-03-10 17:11: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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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여론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중론을 펼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해당 보고서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검토보고서다. 앞서 정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회,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런 규정을 폐지했다.

중기부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이 도입됐다는 점과 최근 농업협동조합 등이 개정돼 다른 법률에서도 조합장 연임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협동조합의 사유화를 부추기고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역대 중기중앙회장들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중앙회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철회 또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연임 여부를 법률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직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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