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둘러싼 환경훼손과 후보지 선정 논란과 관련해 시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업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아달라”며 반박에 나섰다.
시는 10일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 산림 훼손은 없다. 사업 시작부터 산림지역은 사업 선정 부지에 제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신청 부지는 6만5천여평 규모였으나, 입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과 생태자연도 2등급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 지역은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종합장사시설 예정부지는 국토환경성평가 3등급과 생태자연도 3등급에 해당하는 농경지 1만4천여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은산리·태봉산 일대에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발견됐다며 후보지 선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 A씨는 “법적 규정은 없어도 환경 보호는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산림 지역은 개발 구역에 포함 안됐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시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의 60% 이상 동의를 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 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 문제와 관련해 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이전 단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지 선정 단계에서 별도의 생태 사전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실시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종합장사시설은 관련 법과 조례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고, 산림지역은 처음부터 제외됐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혹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민 화장률은 92%에 달하지만 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어 타 시·군으로 원정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다”며 “시설 부족으로 장례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향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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