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포장재 새 규정 도입을 앞두고, K-푸드 수출기업이 선제적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지원사격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포장·포장 폐기물 규정(이하 PPWR) 관련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을 위해 오는 13일 K-푸드 수출기업과 포장재 업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농식품 규정 변화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ST센터)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 연사는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소속 전문가로 PPWR의 개요와 규제 목적, 과불화화합물(PFAS)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규제 세부 기준, 포장 최소화 등 패키지 개선 방안 및 패키지 대응 사례 등을 설명한다.
이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농식품부 수출지원사업으로 PPWR 대응에 필요한 적합성 선언서(DoC) 및 기술문서(TD) 관련 컨설팅과 포장 최소화 기술과 유해물질 확인 등에 필요한 분석 지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포스터(붙임) 상의 QR코드 또는 신청 링크를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가는 3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생중계 참석은 3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사전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PPWR 대응과 관련한 1대 1 전문 상담과 컨설팅도 병행될 예정이다. 별도로 마련된 상담 부스를 통해 6개 전문 컨설팅사로부터 세부 내용 설명, 실무 대응 및 전략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정경석 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은 "EU는 수출시장 다변화에 중요한 전략시장으로 지난해 농식품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3.7%가 증가한 7.7억 달러"라며 "EU 포함 국가별 식품 관련 규정 변화에 대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적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은 기존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PWD)의 법적 구속력을 높인 새로운 규정이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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