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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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중도일보 2026-03-10 16:5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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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도시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를 줄이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10일부터 실시한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 물량은 2630대로 사업비는 61억 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된다.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5등급의 경우 경유 외 연료 차량 포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또한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대상은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본거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차량 보유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 총중량 3.5톤 기준, 차량기준가액, 조기폐차 여부, 대체 차량 구매 여부, 지원금 상한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대전시 누리집(홈페이지)에 등록된 공고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되므로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올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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