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인구고령화 속에서 1인 노인가구가 늘면서 이들을 위한 돌봄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돌봄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돼왔지만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와 안전 확인 보호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1인가구가 이미 200만 가구를 돌파하며 독거노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동체의 돌봄 역량을 넘어선 심각한 복지 공백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사물인터넷 센서 등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써왔지만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서비스 수혜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노인 지원 서비스 내용에 인공지능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 및 안전확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술 복지의 보편적 확산과 안정적인 국가 예산 지원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주영 의원은“인력 중심의 전통적 돌봄 모델은 이제 물리적·구조적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시대 흐름에 맞는 기술을 복지 시스템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와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기술이 사람을 살피는 따뜻한 디지털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술은 소외된 사각지대를 가장 정교하게 비추는 시선이 돼야 하는 만큼 오늘과 내일의 모든 어르신이 소외됨 없이 24시간 촘촘한 안전망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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