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된 10일 한국지엠(GM) 하청 노조들은 원청인 한국GM에 교섭을 요구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와 부품물류지회에 따르면 이들 노조는 이날 한국GM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부평비정규직지회는 한국GM 하청업체 3곳을 포함하며, 부품물류지회는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노조는 지난달에도 원청에 단체교섭을 촉구했다가 답변받지 못하자 노란봉투법 시행일에 맞춰 재차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고용 불안 해소, 사업장 안전, 임금 체불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준히 단체교섭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태훈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비정규직지회의 경우 현재 하청업체 3곳만 참여하고 있으나 비노조원을 합하면 800여명 규모"라며 "전반적인 처우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은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지만, 하도급 노동자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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