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현 대책위 "경찰, 사건 최고책임자에 면죄부…재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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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현 대책위 "경찰, 사건 최고책임자에 면죄부…재수사해야"

연합뉴스 2026-03-10 16:0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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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원청 대표이사 불송치에 반발…"말단 노동자만 송치"

"김충현을 기억하며 살아서 투쟁" "김충현을 기억하며 살아서 투쟁"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지난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 세워진 추모비 명판에 '김충현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서 투쟁할 것입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2025.9.10 cobr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도급사와 원청 대표이사를 불송치한 경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충남경찰청은 책임을 물어야 할 최고 책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재하청 구조의 가장 말단에 있는 현장 노동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급사) 서부발전에서 (원청) 한전KPS로, 다시 한국파워O&M으로 이어지는 2중 하청 구조에서 업무처리 절차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는 결국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최고 책임자"라고 했다.

앞서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의 안전·보건 책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와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음에도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과거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소극적 판단을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경찰 수사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서부발전과 한전KPS 대표 등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철회하고 재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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