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은 하천 부지를 무단 점용한 혐의(하천법 위반)로 최훈식 전북 장수군수의 부인 A씨를 최근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장수군 천천면에 주택을 지은 뒤 인근 하천 부지에 정자와 돌계단을 설치하는 등 수년간 무단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지난해 5월에야 인근 부지에 대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고 최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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