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유기·학대가 있는 경우에만 상속권 제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에도 상속권 제한이 가능해진다.
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여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보상적 성격의 증여분을 다른 상속인이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민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중동 상황 대응 현황·점검(외교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을 비롯해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계기로 한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성평등가족부), 보복 범죄 및 친밀관계 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개선 방안(법무부·성평등부), 경력 보유 여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성평등부·노동부) 및 전세사기 방지 대책(국토교통부) 등 5건의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과 관련해 시행 준비 및 추진 방안에 대한 협조 사항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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