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리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안 부대변인을 상대로 낸 고발 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실체적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경찰은 사건 내용과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씨와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의 행동이 작전 수행 중인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한 것이라며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냈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의 법률대리인인 양성우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계엄군이 먼저 강제로 끌어내며 총구로 위협한 급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본능적인 정당방위일 뿐, 능동적인 총기 탈취 시도가 결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발인들의 주장을 “법원이 위헌적 내란으로 규정한 행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악의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규정하며 “내란 동조자들이 책임을 모면하고자 저항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억지 고발과 허위사실 유포를 계속할 경우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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