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尹, 피고인 처벌 원해…필요시 4월 중 출석하겠다 해"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씨와 함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도 동일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 이강길 전 씨쎄븐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명예훼손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범죄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후 열린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당사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서를 보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했다"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인데 증인신문이 필요하냐"고 변호인들에게 물었다.
이에 김씨 측은 "피고인들 주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사람이다. 안 나오겠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다음 기일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재판부의 지휘를 따르겠으니 한 번 더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반드시 출석이 필요하다면 4월 중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며 "(변호인이) 증인 신청을 유지한다고 했으니, 4월 중 가능한 기일에 다시 소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증인신문에 나섰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둔 이듬해 3월 4일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공모하고, 김씨가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으로 위장한 1억6천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 2명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겼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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