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선단동 일대가 수도권 전철 7호선 연장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군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역 전체 면적의 27%인 225.39㎢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78배에 달하는 규모로 이로 인해 토지 이용과 도시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선단동 일대는 향후 수도권 전철 7호선 연장으로 주거·상업기능이 결합된 역세권 개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규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되면서 개발밀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선단동 일대 아파트 등 일부 공동주택은 비행안전구역 규정에 따라 10~15층 수준으로 건축되고 있으며 군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규정에 따라 건축물 높이가 45m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면 토지 이용 효율이 낮아져 개발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 15층 규모로 계획된 공동주택이 고도제한으로 10층 이하로 낮아지면 가구 수 감소로 사업성이 악화돼 분양가 상승 및 사업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비행안전구역은 1구역부터 5구역까지 단계적으로 나뉘며 1, 2구역은 건축물 높이가 사실상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높이는 해발고도가 아닌 비행장 기준 높이를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개발 여건은 더 제한적이고 대진대 방향으로 지형이 상승하는 경사지대가 형성돼 있어 기존 표고가 높은 만큼 실제 건축 가능한 높이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시는 개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축물 높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비행안전구역에선 건축면적을 넓혀 토지 활용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건폐율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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